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에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법률 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며,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용(認容)'인용'은 법원이 원고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이나 청구에서 제기된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요청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합니다. 세계일보2. 기각(棄却)'..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