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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에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

by Focus On korea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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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법률 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며,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용(認容)

'인용'은 법원이 원고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이나 청구에서 제기된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요청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합니다. ​
세계일보

2. 기각(棄却)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 심리에서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3. 각하(却下)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 용어들은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의 사례처럼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어떠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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